'정청래' /자료=다음 아고라 홈페이지 캡처
'정청래' /자료=다음 아고라 홈페이지 캡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새정치 윤리심판원은 강창일 위원장·전승권 부위원장을 비롯, 민홍철·이언주·전정희 의원과, 탁경국·백혜련·김동기·박현석 변호사로 구성됐다.

한편 다음 아고라에서는 지난 14일 "정청래 일병을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정청래 의원의 당 윤리위원회 회부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오늘(27일) 오전 2만68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