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8월 14일 임시공휴일'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또 이날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이 4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 시스템을 정비해 14일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에서도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한 뒤 요금소를 무료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 왕릉 15곳,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공공 문화시설도 14~16일 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기간 운동장, 강당, 회의실 등의 시설을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민자 도로 손실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축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자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