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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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 /사진=임한별 기자 |
'조희연 항소심'
검찰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7일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인 데다가 사과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아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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