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檢 “죄질 무겁다” 2년 法 “반성 참작해” 10월…형량 낮췄지만 실형 못피해
장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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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 1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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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낮췄지만 실형은 못 피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에게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성민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성민 측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마약을 추가 매수했다고 자백했지만,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민은 앞서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tvN ‘현장토크쇼 택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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