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합의내용, 김대환 위원장 브리핑 전문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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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마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밤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 초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결과를 밝표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밤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초안에서 청년고용 확대 노력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지원을 추가했고,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 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의결시까지 노·사·정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특히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리던 2개 사항에 대해서 최종 대표자들 사이에 합의문안이 작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대환 위원장은 초안 발표 브리핑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의 결실이 오늘 거두어지는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서성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오늘이나 하고 기다려온 대표자 회의의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노·사·정 대표들이 인내와 더불어서 노동시장 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오늘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초안에서 청년고용 확대 노력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지원을 추가했고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 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의결시까지 노·사·정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리던 2개 사항에 대해서 최종 대표자들 사이에 합의문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관해서는 노·사·정은 인력 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격렬한 부딪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법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제가 개선되기 이전까지의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작성해온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초안이 이제 완결판으로 안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자료에서 쪽수는 바로 이 초안의 쪽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9월 8일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주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왜 시간을 끄느냐, 빨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었냐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바로 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사회적 대화라는 다소 험난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오늘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최종 조정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려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참을성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 1년여의 시간을 끈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총에서는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문안이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의 논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서성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오늘이나 하고 기다려온 대표자 회의의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노·사·정 대표들이 인내와 더불어서 노동시장 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오늘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초안에서 청년고용 확대 노력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지원을 추가했고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 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의결시까지 노·사·정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리던 2개 사항에 대해서 최종 대표자들 사이에 합의문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관해서는 노·사·정은 인력 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격렬한 부딪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법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제가 개선되기 이전까지의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작성해온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초안이 이제 완결판으로 안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자료에서 쪽수는 바로 이 초안의 쪽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9월 8일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주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왜 시간을 끄느냐, 빨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었냐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바로 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사회적 대화라는 다소 험난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오늘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최종 조정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려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참을성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 1년여의 시간을 끈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총에서는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문안이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의 논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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