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국내 폭스바겐 운전자들, 이젠 미국 법정으로 간다"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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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의 국내 소비자들이 이번 주내에 미국 법원에서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송무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 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그곳에 설립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피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물리게 하는 제도로,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 수준까지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같은 차종 소유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퀸 엠마누엘은 영국, 독일, 벨기에, 러시아, 일본 등 9개국에서 활동하는 대형 로펌이다.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연비 소송에서 현대차 측을 방어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의 역할도 소개했다. 이 위원회는 12월 초 각 주에 제기된 250여건의 폭스바겐 소송을 한 곳에 모아 재판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판사를 지정한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이외 차종의 자주일지라도 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냈다.
20일에도 원고들을 추가로 모집해 같은 내용의 4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송을 낸 운전자들은 모두 6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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