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9) 충북도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오후 2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부주의를 깊게 자책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차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남았지만 이미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정 공방에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