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추행 교장’

수원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교사와 학부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학부모 B(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 후 이동하는 차안은 물론 노래방에서도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 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A 교장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등의 정황으로 미뤄 범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검찰이 A씨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학부모 성추행 교장' /사진=머니투데이DB
'학부모 성추행 교장'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