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이례적 기소… 끝나지 않은 '책임'
Last Week CEO Cold /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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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수장에서 내려왔지만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50)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아동 음란물 차단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불명예의 멍에를 쓰고 있는 것.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다음카카오 대표로 근무할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음란물 전송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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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아청법 17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기소 건이 이 전 대표를 넘어 카카오를 향한 표적수사이자 보복수사라는 비난도 나온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권의 내년 총선과 장기 집권을 위해 포털에게 정권에 협조하라는 경고용 기획 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서비스의 경우 모니터링이 이용자의 사생활보호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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