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사건'

법원이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이 넘게 복역 중인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창훈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 지원장은 "특히 김씨의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경찰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어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 결정에 있어서 형의 집행정지 결정은 임의적이고, 이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유가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또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여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하나도 찾지 못했으며, 김씨는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5월13일 재심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 겁박 등을 울먹이며 진술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