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A사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하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납품 지연으로 중소 업체와 납품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며 "일괄적인 규제보다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를 통해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B사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도 비좁은 주차 시설 등 불편한 전통 시장을 찾아가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요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 유통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기업의 영업 자유보다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며 "골목 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 자료를 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골목 상권 및 전통 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초3동 대법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