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 시장이 18일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성남시는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나오지 않을지 겁이 난다"며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배당’ ‘청년수당’ 정책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국가부담으로 온다"며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나눠놓고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 하려는데 중앙정부가 훼방 놓느냐'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 생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부는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안심의료비 사업·베이비부머 지원사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까지 했다.


이에 이 성남시장이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 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라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지방 복지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올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시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위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선거·인구조사·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복지 정책에의 집행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