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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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더 쉽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세종시 외 거주민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5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공급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세종시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는 가장 낮은 층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 장애인, 고령자 등 기존의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