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예비 창업자'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상담나서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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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영업 지역 설정 등 주로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소개한다.
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숙려기간인 7일 또는 14일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납부를 유도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임도 알린다.
이밖에도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안내책자(리플릿)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는 가맹분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에 참여한 가맹본부들에게도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전파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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