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파손? 나 몰라" 공정위, 이스타항공·에어부산 '배짱약관'에 철퇴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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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
공정위는 5일 위탁 수하물과 관련한 면책조항을 담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해주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 사도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수하물 파손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면서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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