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 절세미인] 부모와 같이 살았던 집, 세금은?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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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씨(38)는 부모와 한집에서 동거 중이다. 전세값이 급등하고 월세 부담도 만만찮아 독립을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정씨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주택은 외아들인 정씨가 물려받았고 상속세 역시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정씨는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단순히 상속받은 것일 뿐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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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주택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 정씨처럼 부모와 동거하던 주택이 상속됐지만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거주할 공간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세법은 동거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이는 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해 개정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따르면 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한 상속주택가격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억원이다. 단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모와 상속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거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동일 주택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건물에 부모가 101호, 자신이 201호(전세)에 산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취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상속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기 때문.
둘째,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이 부모가 사망한 상속 개시일부터 과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간에 세대분리 등으로 따로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2채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머물렀던 시기가 있더라도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제해준다. 예컨대 정씨 가족이 3년간 1세대1주택, 이후 2년간 무주택으로 전세 거주, 다시 5년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전체 10년을 1세대1주택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셋째, 상속받는 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즉 상속받은 동거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만약 정씨 등 상속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전·월세 수익을 올린다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법은 동거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이는 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해 개정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따르면 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한 상속주택가격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억원이다. 단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모와 상속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거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동일 주택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건물에 부모가 101호, 자신이 201호(전세)에 산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취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상속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기 때문.
둘째,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이 부모가 사망한 상속 개시일부터 과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간에 세대분리 등으로 따로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2채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머물렀던 시기가 있더라도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제해준다. 예컨대 정씨 가족이 3년간 1세대1주택, 이후 2년간 무주택으로 전세 거주, 다시 5년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전체 10년을 1세대1주택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셋째, 상속받는 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즉 상속받은 동거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만약 정씨 등 상속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전·월세 수익을 올린다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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