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현대아산 전 부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김윤규 현대아산 전 부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김윤규 현대아산 전 부회장이 회사를 떠난지 10년만에 퇴직금 9억원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이 원고 패소판결났다.

법원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를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대아산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김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규정에 자신의 귀책사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임결의 당시부터 10년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아무런 이유없이 원고가 해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회장은 1999년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2005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7달만에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남북경협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와 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내용이 해임사유로 남겨졌다.


김 전 부회장은 이로부터 10년 만인 지난해 4월 대표이사로 근무한 6년8개월 동안의 퇴직금 9억여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현대아산에 발송했고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