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안준 플랜트사 적발… “지연이자도 지불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3억여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플랜트 설비 업체를 적발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케이에이치피티(KHPT)는 지난 2013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A사에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과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제작’ 건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인 KHPT가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한 바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선급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미지급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선급금과 함께 지연이자 2463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KHPT에 명령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원사업자는 이에 따라 산정되는 선급금지연이자를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관련임원과 담당 직원들이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을 비롯한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