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인천경찰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다.


이들 학교는 정문이 이면도로 변에 있고 보도가 부족해 등굣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도로에서 통행제한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거친 뒤 학교 앞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자료사진=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