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불똥'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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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가운데 부모의 수요에 따라 이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이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자녀의 보육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6일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립이집은 임시공휴일 전에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 공휴일의 경우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정부지원 1일(하루) 보육료의 1.5배 수준인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즉각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6일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립이집은 임시공휴일 전에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 공휴일의 경우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정부지원 1일(하루) 보육료의 1.5배 수준인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즉각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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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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