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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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신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따져봐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6.6~41.8% 누진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물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지닌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총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융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은 7000만원까지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소득 시기별로 나누고 가족에게 분산할 것


저금리시대에 금융소득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세금까지 내려니 억울한 기분이 든다.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금융소득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먼저 금융세무전문가들은 금융상품별 수입시기를 확인한 후 분산하라고 조언한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특성과 연도별로 발생할 금융소득 규모를 예상해 시기를 조절,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올해 금융소득이 많다면 예·적금의 만기일자를 미루거나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은 다음해로 넘기는 전략 등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한 사람 명의로 금융소득을 집중하기보다 가족명의로 소득을 분산할 경우 가족이 벌어들인 총 소득은 같더라도 적용 받는 세율이 낮아진다. 단,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할 경우 반드시 증여신고를 통해 명의를 이전해야 하며 증여세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이므로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세금혜택이 많은 절세혜택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비과세상품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분리과세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펀드 등은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 꼽힌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수익률이 낮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절세상품, 비과세상품에 투자한다면 세금도 줄이고 수익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