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교원성과급.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70~100%로 확대하는 교육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현행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별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학교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나눠진 국·공·사립 유·초·중·고등 교원의 성과급은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돼 지급된다. 개인성과급은 S, A, B의 3등급으로 나뉜다. 여기에 차등지급률 70%를 적용하면 교사인 경우 S등급은 442만6590원, A등급은 346만5030원, B등급은 274만3860원으로 성과급이 책정된다. 성과급 평가대상 기간은 기준년도 3월 2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 1년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지난 10일 입장을 내고 "교육부가 교총이 요구한 학교성과급 폐지방침을 수용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성과급 제도개선을 원하는 학교현장의 염원과 바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성과급 평가에 따른 부작용은 교원간의 갈등과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며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하면 단위학교 내 교원간의 성과급 격차는 종전보다 30만~5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지난 15년간 성과급 운영실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심히 일한 교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급비율, 평가지표 등 합리적인 성과급제도 개선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