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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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후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12일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세종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주하는 공무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자 이주 공무원들은 입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일반시민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이주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9900명 중 실제 입주자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올해 1월 공무원 9명이 구입 후 2년 안에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을 들켜 취득세 감면액 4500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요청하고 사업승인과정과 특정 건설사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분양권 전매규모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매금지 기간동안 거래자들의 은행계좌를 확인해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전매금지는 당초 1년이었으나 전매의혹이 불거지면서 2013년부터 3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