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소송, 2심도 사실상 승소… "3800억여원 중 2800억여원 취소" 판결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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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소송.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OCI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수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늘(12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세 등 3800억여원 중 280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OCI는 인천 남구에 있는 공장부지 150만㎡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했다. OCI와 DCRE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분 매각 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연기했다. 아울러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분할해 넘기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생겼다. 이후 인천시는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의 가산금과 이자를 포함해 1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조세심판원도 2014년 6월 적격분할이 아니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OCI는 "DCRE 분할이 적격 분할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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