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오늘(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오늘(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감사원은 오늘(24일)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감사 결과가 정치적 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을 조절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140만 명의 어린 아이들과 가족을 포함해 국민 상당수가 누리과정 때문에 혼란을 겪었는데 마침 그런 상황에서 전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500여명이 감사 청구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실시한 감사"라며 정치적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감사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행령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진행한 부분이다.


해당 시행령은 누리과정 책임이 없는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위법 위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3개 로펌과 한국공법학회 교수 3명,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결정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고민하다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 진행의) 결론을 내린 것이지 시행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통상적인 감사보다 서둘러 발표됐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관계자는 지금 교육청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또 제2의 보육대란이 발생할 상황이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교육감들을 만나서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정은 어떤 상태인지 등을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