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선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뉴시스
단통법 개선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뉴시스

단통법 개선방안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에 따라 25만~35만원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상한액은 단통법 초기 30만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셈이 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애초에 3년 일몰조항으로 다음해 10월 폐기되기 때문에 지금 상한을 변경하면 조기폐기 효과를 내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제 상한제 폐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 개선안 적용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