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비례대표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비례대표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같은 혐의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어제(8일) 함께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수민, 박선숙 두 의원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 홍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의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외부업체들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선거공보 제작업체 A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1억1000만원을 제공하고, TV광고 대행업체 B는 김 의원 업체에 6820만원,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또 이들은 사전에 논의해 정치자금 2억3820만원을 수수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