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이용대금 마감시간 연장… 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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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
앞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마감시간이 연장되고 비대면 유료상품을 인터넷으로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겸영사의 경우 현행 저녁 6시에서 밤 11시로, 그 외 은행의 경우 낮 5시에서 저녁 6시로 자동납부시간이 연장된다.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시간도 저녁 6시에서 밤 10시로 늦춰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용카드 소비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카드대금을 자동납부했지만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됐다. 마감시간이 저녁 6시인 A은행을 거래하는 소비자가 마감일 밤 9시에 대금을 입금했을 시 1일이 연체됐던 셈.
금감원은 또 채무유예상품·신용정보보호상품·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토록 했다. 현재 카드사들의 다양한 유료상품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가능한 반면 해지는 유선통화로만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 차별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등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2017년 1분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겸영사의 경우 현행 저녁 6시에서 밤 11시로, 그 외 은행의 경우 낮 5시에서 저녁 6시로 자동납부시간이 연장된다.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시간도 저녁 6시에서 밤 10시로 늦춰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용카드 소비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카드대금을 자동납부했지만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됐다. 마감시간이 저녁 6시인 A은행을 거래하는 소비자가 마감일 밤 9시에 대금을 입금했을 시 1일이 연체됐던 셈.
금감원은 또 채무유예상품·신용정보보호상품·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토록 했다. 현재 카드사들의 다양한 유료상품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가능한 반면 해지는 유선통화로만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 차별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등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2017년 1분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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