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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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마감시간이 연장되고 비대면 유료상품을 인터넷으로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겸영사의 경우 현행 저녁 6시에서 밤 11시로, 그 외 은행의 경우 낮 5시에서 저녁 6시로 자동납부시간이 연장된다.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시간도 저녁 6시에서 밤 10시로 늦춰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용카드 소비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카드대금을 자동납부했지만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됐다. 마감시간이 저녁 6시인 A은행을 거래하는 소비자가 마감일 밤 9시에 대금을 입금했을 시 1일이 연체됐던 셈.

금감원은 또 채무유예상품·신용정보보호상품·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토록 했다. 현재 카드사들의 다양한 유료상품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가능한 반면 해지는 유선통화로만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 차별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등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2017년 1분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