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선관위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불법 선거운동 공모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오늘(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제20대 총선에서 손금주 대변인(전남 나주·화순)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대변인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손 대변인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만원도 손 대변인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씨를 고발하면서 손 대변인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손 대변인이 A씨와 공모했을 경우 선거비용 초과와 선거비용 고의 누락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