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폭스바겐, 속아넘어간 당국… 결국 피해는 소비자만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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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 정부는 폭스바겐에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을 수사한 검찰은 다수의 서류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30여개 차종 70여개 모델이 허위인증 됐다는 것인데, 이는 폭스바겐 차종의 70%에 이르는 수치다. 환경부는 이런 인증조작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정지 조치가 가해진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태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징금을 회수하는 반면 애꿎은 소비자만 리콜과 정기검사 등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12만5000대 소유자가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불합격처리를 하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여기에 중고차가격 하락과 서비스센터 위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도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폭스바겐 주요 차종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 사실상 판매·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 딜러의 서비스 유지문제 등은 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했음에도 이 모든 피해를 뒤집어 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상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환경부 등 정부 역시 책임소재가 있음에도 리콜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는 “정부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구매한 것인데, 인증 조작에 속아넘어간 당국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뿐 아니라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인증과정에 구멍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인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유로6 인증 수입차 100종 중 98종, 유로5 인증차 109종 중 103종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증을 통과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자동차 인증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공무원이 수입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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