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양주 등 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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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교통 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 세종시와 양주시 등 9개 도시가 추가됐다. 도시교통 정비지역은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도시로 행정구역 변경이나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교통여건을 반영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 정비지역 84개 도시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교통 정비지역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라도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체계적 교통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추가될 수 있다.
이번 변경고시로 새로 도시교통 정비지역에 추가된 도시는 세종·양주·양평·당진·칠곡·음성·홍성·완주·진천 9곳이다. 제외된 도시는 마산·진해·삼척·문경 4곳이다. 마산과 진해는 창원으로 통합됐고 삼척과 문경은 인구감소로 인해 제외됐다.
앞으로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교통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생기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발전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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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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