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불법 대출 피해막는 예방법칙 10계명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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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경기도 김포에 사는 노모씨(40)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며칠 후 노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의 일부만 갚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채업자는 욕설과 함께 협박까지하면서 50만원을 당장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나중에는 휴대폰에서 입력한 배우자, 직장, 지인, 부모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노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것을 압박했다.
돈을 모은것보다 사기 등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자칫 잘못된 순간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간 오히려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은 물론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예방법 10계명을 알아봤다.
①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무효=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5%다. 대부협회에 등록한 대부업체 27.9%를 제외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계약할 경우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25%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선 원금에서 충당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대출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협회에 등록된 대출중개업체와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③대출 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때문에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이자를 뺀 나머지 대출금액의 이자를 내야 한다.
④문자, 인터넷 대출광고에 유의='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체에 등록된 곳은 문자나 인터넷 광고를 무분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광고는 불법 사체업체의 대출임을 의심해봐야 한다.
⑤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대부업체가 부당한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자가 상담을 받을 때 신용등급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⑥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철저하게 관리=차주는 대출 시 작성한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에서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과 관리하면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다.
⑦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리=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봐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선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의 종류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⑧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출권유에 주의=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면 불법 사금융대출을 의심해봐야 한다. 실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고 해도 대부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⑨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대응해서는 안된다. 대출상담 시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⑩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만약 불법 사체업체로 부터 고금리대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운용 중인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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