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야기] 'ELD·연금저축계좌' 왜 강추할까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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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실질물가상승률과 세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금리다. 예금과 적금상품은 투자로서의 매력을 점차 상실하는 분위기다. 저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원금보장 원하면 ‘ELD’ 노려라
원금보장을 원하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기초자산에 연동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ELD(주가지수연동예금)를 눈여겨볼 만하다.
ELD는 주가지수 변동과의 연계로 수익이 결정되는 은행판매예금이다. 소비자의 투자금액 대부분을 금리가 고정된 정기예금에 넣고 일부 금액을 주가지수나 선물 등에 투자한다. 예금이라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ELD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다.
ELD 상품은 과거 3년간의 지수변동을 토대로 다양한 경제변수를 적용한 후 변동범위와 금리를 정한다. 기존에는 국내 코스피가 박스권장에서 움직이며 별반 수익을 내지 못했으나 최근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ELD는 예금기간과 상품구조에 따라 원금보장은 물론 최저이율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준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구조가 다양하다. 다만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적용돼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 여유자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황석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ELD가 은행예금보다 수익이 높고 주식과 펀드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상품별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징을 잘 알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재테크는 ‘연금저축계좌’로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그동안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300만원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령 개인연금에 400만원, DC와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으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또 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투자자라면 연간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금저축은 단일상품에 투자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일반계좌처럼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최근에는 연금펀드의 라인업 확대로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만으로도 국내외 주식형과 채권형펀드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또 운용수익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일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은 “시장 상황에 맞게 국내외 주식, 채권, 중위험·중수익상품 등 적절하게 나눠 투자해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국내 주요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를 모펀드로 삼아 운용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개별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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