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 1심 법원 형량, 검찰 구형과 큰 차이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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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의 피고인 계모 김모씨(38)가 지난 3월16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으로 신원영군(7)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신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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