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받아들인 잠정합의안, '피크제 뇌관'은 빠졌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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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은 어제(24일)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동조합 쪽 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현대차 제공)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은 어제(24일) 그동안 벌여왔던 임금협상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장시간 협상을 벌여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이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급 250%+일시금 250만원 지급,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현대자동차 노사 임그협상에선 임금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연금 지원 확대, 근무복·식사질 개선 등 건강·복리후생 관련 요소를 많이 포함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회사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는 거부했다.
또 사측은 그동안 교섭에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임금피크제 시행 권고에 따라 일반사원에게도 간부사원과 동일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대해왔고 이번 잠정합의안에도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은 빠졌다.
노조는 지난 5월 17일 처음 교섭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모두 14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100여일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내일(26일)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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