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대란, 자금지원 불가피… 2000억원 누가 대나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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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로마호 /사진=뉴스1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물류대란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법원이 사태해결을 위해선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채권단과 한진그룹 측 모두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법원은 지난 주말동안 '물류대란'의 해결방안을 논의해 한진해운에 최소 2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날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79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18척)이 현재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선박은 미국·중국·일본·스페인·베트남·싱가포르 등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역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서 하역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자금을 조달해 비정상운항 중인 상태의 선박들을 가까운 항만에라도 정박시켜 하역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화주들의 소송이 현실화돼 막대한 손해보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현재 공해상에 묶여있는 비정상운행 선박들을 정리하기 위한 대금이다. 한진해운이 하역업체 등 관련 업계에 갚아야 전체대금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권단과 한진그룹은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금지원 주체를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아래 채권단 역시 추가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한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이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 이전부터 자금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법정관리에 몰린 한진해운에 자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결국 한진그룹이 일정수준의 성의를 표시하고 당국의 주도하에 채권단에서 자금을 수혈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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