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8)는 과거 2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 전업주부다. A씨는 결혼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씨가 국민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2년 임의가입 후 6년 임의계속가입을 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한다. 66세가 돼서야 연금수급이 가능한 셈. 그러나 앞으로 A씨는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30일부터 전업주부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추후납부(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추납을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전업주부는 지금까지 추납 적용제외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전업주부·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최저 소득기준이 현재보다 50% 수준(월 보험료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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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늘리고 연금수급시기 늦추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A씨의 경우 추납을 이용해 연급수급권을 5년이나 앞당겼다. 여기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거나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진 만큼 훗날 수급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특히 이 제도는 60세가 됐음에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가 적극 활용할 만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지만 다른 수입이 있어 당장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수급 시작 일자를 연기한 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액을 연 7.2%씩 증액해주므로 최대 5년간 연장하면 36%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 사는 B씨(66세)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수급권을 취득했으나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해 수급기간을 미뤘다. 지난해 4월부터 수급받은 B씨의 연금액은 월 135만1620원. 만약 수급권을 취득한 2010년부터 받기 시작했다면 연금액은 월 90만7400원에 그쳤을 것이다.

◆‘크레딧제도’ 활용하라

2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2자녀 가정은 12개월, 5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다.

‘군복무크레딧’도 있다. 2008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단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으로 추가된다.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원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는 공백기를 메울 수 있으며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돼 부담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