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김영란법으로 어려워진다… 5만원 이상 '편의제공'은 처벌대상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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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김영란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김영란법으로 골프 접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액 골프접대의 경우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5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다. 선물의 경우 5만원 이하로 가능하지만 5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골프는 편의제공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칠 경우에도 공직자는 동반자에게 제공되는 할인도 받을 수 없다. 무기명 회원권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쳐도 비회원 그린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회 그린피 비용은 2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라 김영란법 기준을 넘어선다.
실제 업계에서도 최근 무기명 회원권 거래가 줄어드는 등 골프 사업이 위축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영란법이 접대 등 고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골프를 대중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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