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운전 혐의' 700만원 벌금형… "재차 사고 내 엄히 처벌"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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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인이 오늘(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오늘(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전체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충분한 상태였고 조치가 필요했다"며 "사고발생 시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떠났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고,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리스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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