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터널 사고. /자료사진=뉴시스
봉평터널 사고. /자료사진=뉴시스

봉평터널 사고 운전자가 근무여건이 열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A씨가 오늘(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근무여건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단독 나우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늦은 식사 후 숙소 지정을 기다리면서 버스에서 대기한 것이 쪽잠으로 이어졌다"며 "관광버스 운전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고경위와 원인 등에 대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며 "A씨가 근무했던 회사를 통해 배차현황, 급여체계, 당시 운전과정에서의 컨디션, 사후관리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전세버스운송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5분쯤 강원 평창군 봉평면 봉평터널(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입구에서 관광버스로 승용차 5대를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음 공판은 10월4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