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어제(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탁방지담당 공무원 600여명이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어제(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탁방지담당 공무원 600여명이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해 법 적용 여부 등을 안내했다. 오늘(7일) 권익위는 먼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을 제공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포함된 57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260개 기관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982개 단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321개 기관을 말한다. 아래는 권익위가 매뉴얼을 통해 공개한 법 적용범위 관련 주요사항 질문응답이다.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 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이 처벌받게 된다.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공공기관 자회사 임직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회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다. 즉 속지주의를 적용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외국에서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돼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