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1심 선고공판. /자료사진=뉴시스
홍준표 지사 1심 선고공판. /자료사진=뉴시스

홍준표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8일) 열린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새누리당·62)의 1심 선고결과가 이날 오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성 전 회장 지시로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가 경선 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고, 성 전 회장은 총선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홍준표 지사 측은 기소 후 1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이날 1심 공판 선고 결과도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윤 전 부사장 진술과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인터뷰의 신빙서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 전 회장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쪽지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또 홍준표 지사 측 인사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정황 등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명력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준표 지사는 공판에서 회유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 정치권 인물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드러났다. 또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한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며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