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혐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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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압수수색. /자료사진=뉴시스 |
검찰이 송기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찾은 검찰은 오늘(7일) 송기석 의원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에 있는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사무실을 2시간에 걸쳐 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광주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 전화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당 하루 8만원씩의 대가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경선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여론조사비용 등 모두 1640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지출하면서 2445만원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판결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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