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빛봤다, '용인 단독주택 살인' 용의자 검거… 15년만에 재수사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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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사진=뉴시스 |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 태완이법 시행으로 해결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8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돼 이전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사건을 재수사해 용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오늘(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년전 발생한 용인 단독주택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해 현장검증도 진행했으며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다.
용인 단독주택 살인사건은 15년 전인 2001년 6월28일 경기 용인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당시 5000여명이 수사대상자로 선정돼 경찰이 5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 사건은 이전 법대로라면 올해 6월28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지난해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로 2명을 다시 특정해 수사를 전개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용인동부경찰서와 경기남부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의 공조로 진행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 공식편제된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미제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일선 30개 경찰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5년이 지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성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1년 2월4일 전남 나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지난달 5일 용의자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황산테러로 사망한 김태완군 사건이 2014년 공소시효를 넘겨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으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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