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교수, 백남기 사망원인 기재 “나라면 '외인사'로 썼을 것”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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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교수.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견동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홀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만에 숨진 백남기씨 사망원인을 두고 서울대학교병원 측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쯤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 소속 이윤성 교수는 이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진료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다"면서도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를 기록한 것과,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작성지침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솔직히 진단서 작성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크게 다르다"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선행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면 자살이든 사고사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진단서 작성지침에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 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환자가 어떻게 죽었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 지침에 나온 내용"이라며 "난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보고 쓰라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며 "수정하라고 권고하는 것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 의과대학의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고, 입장이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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