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우의 폭행설, 백남기 '사망 원인' 논란 국감 질의… 박주민 "왜 루머로 영장 청구하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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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의. 사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빨간우의 논란을 두고 국감에서 질의가 이루어졌다. 오늘(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사망한 백남기씨 부검영장 청구 사유에 이른바 ‘빨간우의’를 넣은 사실을 두고 검찰을 추궁했다.
빨간우의는 지난해 12월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빨간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일베 이용자들은 백씨가 경찰의 살수차 때문이 아니라 '빨간우의'의 폭행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백씨가 300여일 동안 사경을 헤메다 사망한 이후 검찰도 시신 부검을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빨간우의’ 의혹을 포함시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빨간우의'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을 고집스럽게 하려는 거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빨간우의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검영장을 보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재돼 있지 않고 '정황이 있다'고 하고 있다"며 추궁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관련 영상을 직접 재생하며 "실제 사고 당시 영상을 유의 깊게 보면 가격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 '빨간우의' 혐의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백남기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코뼈나 이쪽에 다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은 데서 떨어진 듯한 외상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답변서에도 살수 9호차 살수에 맞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적혀 있다. 다 직사살수로 다쳤다는데 왜 근거 없는 루머에 따라 부검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장은 "예단을 갖고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려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논란을 적게 하고, 이 사건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백씨 사망 후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청구하고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면서 유족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의 살수차 발포에 따른 외인사이므로 부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특별위원회를 열어 ‘병사 소견이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에 맞지만 주치의 고유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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