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하게 비판·풍자한 ‘우남찬가’를 출품해 자유경제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대학생이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유경제원이 대학생 장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전의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응모작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다”며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을 응모했다 하더라도 자유경제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시(詩)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시를 출품해 지난 3월 입선했다.

장씨가 출품한 ‘우남찬가’에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가 담겨있었지만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됐다.
장모씨가 이승만 시 공모전에 출범했던 우남찬가. /사진=뉴시스 DB
장모씨가 이승만 시 공모전에 출범했던 우남찬가. /사진=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