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사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료사진=뉴시스
민정수석. 사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료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14시간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오늘(31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 부인 이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우 수석 부인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여러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계속 불응하던 이씨는 우 수석이 사퇴한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로 고급 차량을 등록해 유용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씨는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씨는 그간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지난 29일에도 검찰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씨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후임으로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