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우나 배수구' 사고에 780만원 배상 판결… 발 빨려들어가 신경 손상
김유림 기자
2,347
2016.10.31 | 09:25:41
공유하기
![]() |
780만원 배상. /자료사진=뉴스1 |
A씨는 2014년4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 신경 등을 다쳤고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는 사고가 발생한 사우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탕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이용자가 열려있는 배수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C씨는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중 B사와 C씨는 "A씨가 탕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히노끼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자로서는 직접 탕에 들어가보기 전까진 바닥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중목욕탕의 이용자가 탕 안의 배수구가 열려 있을 상황까지 가정해 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