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덫 유사수신] 법망 비웃는 '첨단 미꾸라지'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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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0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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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심리 악용, 첨단 금융기법까지 등장… 교묘해지는 '유사수신'
# A씨는 지난해 네이버 밴드에서 B업체의 정보를 접하고 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업체는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재배한 침향목 추출물로 염주와 치약,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해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내년 말까지 주식 5억주를 발행해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예정인데 그땐 투자금 대비 수천배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해당 업체는 이 수법으로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지만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체가 불분명한 유사수신업체로 판명됐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을 틈타 고수익을 약속하며 고객을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의 고객 피해사건이나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IDS홀딩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재산증식을 소망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수법이다.
최근에는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수신 관련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87건 대비 242.5%나 급증했다. 유사수신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64.1% 증가했다.
최근에는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수신 관련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87건 대비 242.5%나 급증했다. 유사수신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6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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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칭까지… 교묘해진 유사수신
특정제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다. 비상장주식이나 펀드투자, 종합금융컨설팅을 사칭하고 FX마진거래와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들먹이며 투자금을 모으는 식으로 점차 사기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다. 자금과 투자자 모집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진화한다.
(1) 해외 불법다단계
유사수신의 80% 이상이 불법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수당을 주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크루즈여행, 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등 제조·판매사업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다.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을 분양한다며 셋업비와 호스팅비를 납입할 경우 고수익을 올리게 해준다고 유인하는 등 온라인쇼핑몰 운영권을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실체가 확실하고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기업을 강조하는 사례가 최근 확산되는 추세다.
(2) 첨단 금융기법 사칭
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지만 FX마진거래와 선물옵션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기법을 소개하며 투자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확정수익을 약정한다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데도 곧 상장할 것처럼 꾸미거나 주식가치 폭등을 앞뒀으니 매입하라고 유도한 후 액면분할을 이유로 재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3) 가상화폐 사칭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업아이템으로 삼는 사례도 있다. 해당 업체는 희소성이 커지면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양산했다. 이 업체는 각종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121만원을 투자할 경우 140만원을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했고 결국 금감원은 이 회사를 유사수신업체로 지목했다. 이밖에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며 투자금을 모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4) 협동조합 가장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으로 가장해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복지사업으로 김치공장을 만들어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에 납품이 보장되며 74세 이하는 월 120만원, 75세 이상은 월 40만원을 지급한다고 유인해 고령층의 쌈짓돈을 끌어 모았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업체는 보통 사무실을 빌려 확정수익을 약정하고 투자자를 현혹한다”며 “신규 모집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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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DB |
◆제도권 금융사 직원도 유사수신행위
제도권 내에서도 개인 유사수신행위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이들의 유사수신행위는 엄밀히 말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대신증권 부천지점 소속 C씨가 2009년부터 회사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월 6%, 연 48%’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와 명품 쇼핑에 사용했다. C씨는 7년간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했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이 지난 5월 C씨를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알려진 피해금액만 15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직원의 개인 유사수신행위가 올해만 두차례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충무영업소의 D차장은 고객 50여명에게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받은 뒤 지난달 24일 잠적했다가 최근 구속됐다. D차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된 금액만 약 45억원이다.
또한 지난 4월 강서지점 E차장도 대학교수와 대기업 임원 등 고객 20여명에게 월 또는 분기 수익률 25%를 약속하며 자신의 계좌로 30억원가량을 이체받아 투자하다 잠적했다. 고객 외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하면 E차장이 받은 돈은 5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사에서도 개인 유사수신형태의 횡령 및 배임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기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반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하면 사고가 적발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어렵다”며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거나 보장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1%만 보장해도 연 12%기 때문에 고수익에 해당한다”며 “연 1~4% 이자를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 지급을 약속한다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도권 내에서도 개인 유사수신행위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이들의 유사수신행위는 엄밀히 말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대신증권 부천지점 소속 C씨가 2009년부터 회사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월 6%, 연 48%’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와 명품 쇼핑에 사용했다. C씨는 7년간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했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이 지난 5월 C씨를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알려진 피해금액만 15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직원의 개인 유사수신행위가 올해만 두차례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충무영업소의 D차장은 고객 50여명에게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받은 뒤 지난달 24일 잠적했다가 최근 구속됐다. D차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된 금액만 약 45억원이다.
또한 지난 4월 강서지점 E차장도 대학교수와 대기업 임원 등 고객 20여명에게 월 또는 분기 수익률 25%를 약속하며 자신의 계좌로 30억원가량을 이체받아 투자하다 잠적했다. 고객 외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하면 E차장이 받은 돈은 5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사에서도 개인 유사수신형태의 횡령 및 배임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기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반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하면 사고가 적발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어렵다”며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거나 보장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1%만 보장해도 연 12%기 때문에 고수익에 해당한다”며 “연 1~4% 이자를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 지급을 약속한다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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